[치과세무특집: 경정청구 2편] 5년간 받지 못한 혜택, 잘못 신고한 세금을 바로잡아 환급해 드립니다
[치과세무특집: 경정청구 2편] 5년간 받지 못한 혜택, 잘못 신고한 세금을 바로잡아 환급해 드립니다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10.13 16:14
  • 호수 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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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세무사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재난지원금으로 들썩이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길고 긴 회의 끝에 하위 88%에게만 지급되기로 결정됐지만, 모두에게 지급되지 않은 만큼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가가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비슷한 제도가 바로 경정청구 제도이다.

 

경정청구란 1편에서 언급했다시피 납세자가 직전 5년 이내에 세금을 과다 납부하거나 오납부한 부분에 대해 세무서에 과납 또는 오납한 부분을 돌려달라고 하는 제도이다.

이 과다납부 또는 오납부는 재난지원금과 같이 국가가 정해놓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납세 혜택을 주는데 이 납세 혜택이 잘 알려지지 않아 납세자들이 납세 혜택을 놓치고 과다 신고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그럼 납세 혜택은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고 얼마만큼 납부 세금을 줄여주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A 원장은 2018년에 길고 길었던 페이닥터 생활을 정리하고 평소 눈여겨보던 장소에 개원했다. 다행히 좋은 소문이 돌아 개원 첫해 연매출이 5억 원 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됐다. 개원 당시에는 3명의 청년 직원과 함께 시작했지만 매출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직원 수도 점점 늘어 지금은 6명이나 된다. 우연히 친구를 통해 경정청구 이야기를 듣고 2021년에 병의원 경정전문 세무법인을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했더니 3달 후 7천만 원 정도를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다.

 

국가는 왜 이 많은 돈을 A원장에게 환급해 주었을까?

국가는 매년 청년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정말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취업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중 치과가 가장 많이 적용을 받는 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이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이다. 추가로 수도권 외의 지역은 신품, 금융리스 의료기기 구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15~29)1명 증가하면 수도권 기준으로 납부할 세금 중 1100만 원을 세액공제로 줄여주고, 청년이 아닌 이들(29살 초과)이 전 과년도대비 1명 증가할 경우 700만 원을 세액공제로서 납부 세금을 줄여준다. 물론 그냥주지는 않고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3년간 세액공제 지원을 한다는 사후관리가 있으나, 숫자만 유지되면 되므로 폐업을 하지 않는 이상 인원수 유지는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다.

A 원장의 경우 2018년에 직원 3명과 함께 개원을 했으니 2017년은 0명에서 20183명으로 고용인원 전부가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3년간 지속적으로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나이에 해당하는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고용이 증가되기만 해도 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2015년 이후에 개원한 경우 지속적으로 인원 증가가 있던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의료기기 투자를 많이 한 경우다.

 

3가지에 모두 해당한다면 가장 많은 환급세액이 나올 수도 있지만 1가지라도 해당된다면 경정청구 진단의 실익이 있으므로, 경정청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경정청구를 진행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기존 신고했을 당시에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알아서 빼먹지 않고 신고했다면 과다납부한 부분도 없기에 환급받을 세액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경정 진단에 특별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특별한 페널티가 부과되는 게 아니므로 한 번쯤은 경정 진단을 진행하는 것도 손해는 아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권리를 위한 제도다. 혹시 지금 알게 됐다면 늦게 알았다고 아쉬워만 하지 말고, 경정청구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자.

세무법인진솔 이요한 세무사

카카오톡 상담 ID: dygks1027

홈페이지 www.jinsol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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