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선거 소송, 2심서도 ‘무효’ 판결
치기협 선거 소송, 2심서도 ‘무효’ 판결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1.10.07 17:08
  • 호수 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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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치기협 항소 기각 … 소집 및 절차상 하자 이유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회장 선거 소송이 2심에서도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치기협이 원고 김양근 전 회장을 상대로 항소한 선거무효 등 확인의 소를 기각했다. 소집 및 절차 상의 하자가 이유다.

재판부는 해당 선거는 선거방식 변경 절차 및 대의원총회 소집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면서 피고 협회 정관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므로, 위의 하자는 이 사건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선거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김 전 회장 소속단 측의 부정선거 주장 내용을 차례로 열거하며 절차상 하자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당시 연석회의라는 임의적 회의체가 권한 없이 선거 방식을 변경한 점, 선거 하루 전 투표방식이 변경된 점, 공고가 선거 개시 후 이뤄진 점,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이 없던 점 등을 들어 정관 위배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했다.

또한 제주 및 대구 투표소에서 선관위의 위촉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선거관리위원 업무를 수행한 투표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됐다.

아울러 개표 절차에서도 부산 투표에서 투표용지에 날인이 누락된 사실, 투표함 이송 중 용지를 함에서 꺼내어 다른 봉투에 옮겨 담은 사실 등을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봤으며, 대구 투표소에서 참관인이 투표함을 반출해 2시간 동안 단독 소지한 점 또한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하자라고 봤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양 투표소의 결과를 모두 무효로 규정하고, 치기협의 이번 항소를 기각했다.

치기협은 지난 2020224일 제27대 회장 선거를 치른 후 선거무효소송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치기협은 당시 코로나19로 권역별로 분산해 투표를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투표함 이송 및 투표용지 날이 누락 등의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1년여 간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올해 1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정관 위배를 이유로 선거를 효력 없음으로 판결한 데 이어, 이번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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