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2년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주요 개정내용
[치과노무] 2022년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주요 개정내용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10.07 09:16
  • 호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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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1930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 개정돼 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면 육아휴직 지원제도가 개편되고 고령자 고용장려금이 신설되며 고용보험료율이 인상되는바, 이번 호에서는 병·의원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 2022.1.1.부터 개정·시행되는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다.

 

‘3+3 부모육아휴직제신설

기존에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번째에는 통상임금의 80%, 두 번째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했다.

그러나 2022.1.1. 이후부터 부모가 함께 또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 모두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상향해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현행 법령에 따르면 육아휴직 1~3개월째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4~12개월째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으로 구분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나 2022.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도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으로 인상돼 지급될 예정이다.

 

육아휴직지원금신설

기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육아휴직 부여지원금을 월 3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최대 월 80만원씩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2.1.1.부터는 육아휴직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됨에 따라 20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까지만 기존 제도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설되는 육아휴직지원금에 따르면 2022.1.1. 이후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특례 적용에 따라 첫 3개월 동안은 월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현재에는 고령자 관련 지원제도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있으나,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과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2022.1.1.부터 신설·시행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따라서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라면 내년부터 신설·시행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인상

현재 고용보험료율은 1.6%에 해당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2022.7.1.부터 보험료율이 0.2% 인상돼 1.8%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0.9%씩 보험료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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