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 치료는 비외과적인 치주치료와 외과적인 치주치료로 나뉘어지는데 치주수술이라 함은 외과적인 치주치료에 해당됩니다. 외과적인 치주치료에는 치주소파술 이상의 치주치료가 해당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는 치주수술과 치근면처치술에 대해 Q&A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1주일 전에 치석제거 한 후 #36 협측 치근 분지부 아래까지 치조골 소실이 심해서 치은박리해서 치조골 성형도 하고, 치조골(이종골) 이식을 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청구해야 좋을까요?
A1. 치아 1~2개 이하라도 1/3이상 치근분지 부위에 심한 골 흡수 양상으로 치조골변형이 있어 수직성 골 흡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치은박리소파술 나. 복잡>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치조골(이종골)을 이식한 경우라면 치은박리소파술을 포함한 상위진료로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가.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이식의 경우>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종골 이식재의 재료를 추가적으로 별도 산정 하실 수 있습니다.
Q2. #16,17 임플란트 하신지 2년 정도 되었는데 치주염으로 2주전 치석제거 시행하고 나서 치은 박리하여 육아조직 제거와 함께 임플란트치아 표면에 TC를 이용하여 도포 하였습니다.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2. 위와 같은 내용을 청구한다면 <치은박리소파술 간단.> 100%와 <치근면처치술> 200%로 산정 할 수 있습니다. 1~2개 치아에 치주판막을 박리하여 육아조직을 제거하고 치근면의 치석 및 치근 활택술을 시행한 경우 치은박리소파술 간단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또한 치주수술과 함께 시행한 치근면 처치술은 별도로 100% 산정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임플란트치아 표면에 TC(테트라싸이클린)를 이용하여 도포한 경우 치과 임플란트치아에 표면 처치술(표면세정, 무독화시술, 나사선성형술 등) 치주 외과적 수술 처치 후에 실시하는 치과임플란트 표면처치술은 1~2개 치아에 실시하였더라도 <차106 치근면처치술>200%로 산정가능하며, 단 임플란트 치아 표시 (예: #16i, #17i로 표시)가 필수입니다.
I.행위-제10장 치과 처치, 수술 [제2021-52호 2021-02-16] 치아임플란트 치아에 표면처치술[표면세정, 무독화시술, 나사선성형술 등] |
- 치과임플란트 치아에 치주 외과적수술 처치 후에 실시하는 치과임플란트 표면처치술 |
차 106 치근면처치술[1/3악당] (Root Conditioning)의 행위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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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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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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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치주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1~2개의 치아에 시행하더라도 방사선 촬영 또는 치주낭측정검사를 통해 진행하였음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하며, 반드시 전 처치 시행 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치주 수술 시 치근면처치술을 함께 시행하면 각각 100% (임플란트 치아의 경우 200%) 산정 가능하므로 놓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