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특집: 경정청구 1편] 5년간 받지 못한 혜택, 잘못 신고한 세금을 바로잡아 환급해 드립니다
[치과세무특집: 경정청구 1편] 5년간 받지 못한 혜택, 잘못 신고한 세금을 바로잡아 환급해 드립니다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9.23 10:12
  • 호수 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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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세무사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김 원장은 친구인 이 원장과 만나 커피 한 잔을 하던 중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바로 얼마 전에 이 원장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3천만 원을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세무서로부터 돈을 받았다니 이 친구가 세무조사를 받으려고 작정을 했나 싶지만 이 원장 담당 세무사는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에 세무조사는 나오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그럼 이 원장에게 세금 환급은 어떤 과정으로 나온 것이며, 국가는 이 원장에게 왜 돈을 주었을까?

 

옛날부터 정부는 매년 풀어야 할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어떠한 정책들을 만들어 왔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자면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진 청년들의 취업 문제나 얼어붙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 문제 또는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한 지방 이전 등이다.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채용, 사업용 자산 투자, 본사의 지방 이전 등을 하면 납부세액을 낮추어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줘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게끔 유도해 왔다.

즉 과거부터 매년 국가가 납세자들에게 어떠한 행동들을 장려해왔고, 납세자가 해당 행동을 한 경우 세액공제로서 납부세금을 낮추어주는 납세 혜택을 줬다.

 

납세 혜택이랑 경정청구랑 무슨 관계일까?

경정청구의 의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1항에 의거해 직전 5년 동안 사업장에서 받지 못했던 세제 혜택과 자료 미비로 과오납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말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 외에 당초 신고 당시 받지 못했던 세제 혜택 때문에 세금을 과납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지금이라도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과납한 부분에 대해 세무서에 돌려달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례에서 이 원장은 개원 후 치과 매출액이 올라감에 따라 직원들을 추가 채용했고, 직원들을 추가 채용할 당시 정부에서는 청년채용을 늘리기 위해 청년 추가 채용 시 일정 요건만 만족한다면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 혜택도 주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세액공제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 적용을 못 받았다가 지금에서야 직전 5년분에 대해서 납세 혜택을 적용해 과납한 세금을 돌려받은 것이다.

 

즉 이 원장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경정청구는 회계장부를 바로잡기보다는 당초 신고할 때 받지 못했던 세제 혜택을 뒤늦게 적용해 달라고 말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 경우 국가가 장려한 어떠한 행동들(청년채용, 투자 등)을 하고 납세혜택을 받은 것이므로 납세자가 한 행동이 국가가 장려한 행동이 맞다, 틀리다가 경정청구과정에서 바로 결론이 나온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경정청구를 진행할 때 세무조사를 걱정하지만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받아주고 다시 세무조사를 통해서 경정청구 결정을 번복하는 번거로운 일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세무조사는 법에 열거된 사유로만 나올 수가 있는데 경정청구는 열거된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경정청구만으로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말을 할 수는 없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권리를 위한 제도이다. 늦게 알았다고 아쉬워만 하지 말고 경정청구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정책을 널리 알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경정청구과정은 꼭 필요하다.

 

세무법인진솔 이요한 세무사

홈페이지 www.jinsol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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