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코로나19로 자가격리하는 직원이 있을 때 알아두면 좋은 인사노무 팁
[치과노무] 코로나19로 자가격리하는 직원이 있을 때 알아두면 좋은 인사노무 팁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9.16 17:23
  • 호수 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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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여전히 만연하는 상황에서 우리 병·의원 직원이 코로나19 밀접접촉자 또는 확진자로 분류돼 자가격리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원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됐는데 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직원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데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정부 지원금이 있나요? 등 사업장에서 관련 문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하는 직원이 있을 때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 정부 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병·의원에서 알아두면 좋은 인사노무 팁을 정리하고자 한다.

 

자가격리 기간 처리 방법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증을 교부받아 자가격리 중인 직원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우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없다면 자가격리 기간 동안 무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해당 직원이 원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로 소진시킬 수 있다.

반드시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사업주는 병·의원의 사정에 맞게 위 세 가지 방법 중 선택해서 처리하면 된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순 없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한다.

 

정부 지원금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동안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해제된 이후부터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가구 수에 따라 1474,600, 2802,000, 31,035,000, 41,266,900원 기준으로 격리기간만큼 일할계산해 산정한다.

생활지원비 신청 시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을 구비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유급휴가 지원금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했다면 사업주는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일 과세급여액 x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일수로 산정되며, 1일 과세급여액은 최대 13만원으로 한정된다.

유급휴가 지원금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되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통장사본

다만 격리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부여받았다면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고, 격리근로자가 정부 지원금 대상자라면 유급휴가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유급휴가 기간만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동안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특히 1년 미만 근로자여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자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부여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과거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업무 외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했다.

그러나 최근 질병 휴직 기간 등을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됐다.

따라서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출근율 80% 또는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며,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해 발생한다.

예컨대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중 절반을 무급휴가로 사용했고 나머지 절반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1일의 절반인 0.5일을 부여하면 된다.

 

퇴직금 산정방법

코로나19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도 궁금할 수 있다.

만약 퇴사일로부터 3개월 기간 중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업무 외 질병 등으로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그 기간 및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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