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구강내소염수술과 동시 시행되는 진료의 적용
[치과보험] 구강내소염수술과 동시 시행되는 진료의 적용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9.16 17:11
  • 호수 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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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강수영 공인강사

구강내소염수술은 구강 내 농양이나 고름이 생겼을 때 절개 또는 절제를 통해 배농(I&D)을 시행하는 술식으로, 건강보험청구는 농양으로 인해 절개한 부위에 따라 (), (), (), ()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구강내소염수술과 다른 치료가 동시 시행될 경우 보험청구는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Q & A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16 치아 구개부위에 농양으로, #45 치아 치은부위 농양으로 I&D를 시행하였습니다.
각각 보험청구를 하면 될까요?

A2. 아니요. 다발성 농양으로 당일에 2개소 이상 부위에 동시에 시행한 경우 상, , ,
로 구분하여 주된 부위 100%, 그 이외 부위 50%로 산정해야 하고, 최대 200%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고시 제2007-46, ’07.6.1 시행)

구개 농양으로 절개 시에는 구강내소염수술()로 산정할 수 있고, 치은 농양으로 절개
시에는 구강내소염수술()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술한 내용에 대한 적용으로
#16 치아 부위가 주된 부위로 구강내소염수술() 100%, #45 치아 부위를 구강내소
염수술()50%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1 - 두 번에 청구 프로그램화면

절개가 동반된 경우에만 구강내소염수술을 산정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기록부에 절개 시 사용한 Blade를 기재해야 하고, 마취는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절개가 동반된다는 것은 농양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 부풀어 오른 경우이기 때문에 상병은 그에 맞게 동이 없는 ~ ’을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간혹 배농 시 배액관을 삽입 후 고정을 위해 봉합을 하는 경우 사용한 봉합사는 치료재료 구입신고 후 산정 가능합니다. 또한, 구강내소염수술()() 시행 후 소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 후 처치(.단순처치), 구강내소염수술()() 시행 후 소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 후 처치(.대수술 후 처치)로 산정 가능합니다.

 

Q2. 치근단 부위 농양으로 환자 분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당일 응급근관처치와 I&D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각각 보험청구를 하면 될까요?

A2. . 각각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2 - 두 번에 청구 프로그램화면

예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했던 심사 사례에 근관치료와 I&D를 동시 시행했을 때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인정됐다는 내용에 따라 이 기준으로 적용을 했었는데, 현재는 해당 심사 사례가 삭제된 상태로 각각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응급근관처치 뿐만 아니라 근관치료 행위와 I&D를 동시 시행했을 때 각각 100% 산정하면 되고, 이 때 상병은 근관치료와 동시 시행하기 때문에 K04.7 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 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Q3. 치주질환과 함께 치은 부위에 농양으로 당일 치석제거와 I&D를 동시에 시행하였습니
. 각각 보험청구를 하면 될까요?

A. . 각각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3 - 두 번에 청구 프로그램화면

이 내용 역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했던 심사 사례에 치석제거와 구강내소염수술(I&D)를 동시 시행했을 때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기준으로 적용을 했었는데, 이 심사 사례도 현재는 삭제되어 각각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 상병은 치주치료와 동시 시행하기 때문에 K05.20 동이 없는 잇몸기원의 치주농양 상병을 적용해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전 심사 사례에 따라 구강내소염수술과 다른 진료를 동시 시행 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적용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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