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수련자 국내 치과 전문의시험 응시 가능
외국 수련자 국내 치과 전문의시험 응시 가능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9.13 09:04
  • 호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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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련 기간이 현저히 짧은 게 아니면 인정해야”

외국에서 수련한 치과의사들에게도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공의 수련 기간이 우리나라보다 짧은 외국에서 과정을 거쳤더라도 전문의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것이다.

지난 9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치과의사 6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전문의 A씨의 자격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쪽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1712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 지원한 외국 수련자 68명 중 9명에 대해 응시자격 없음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복지부는 외국 수련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9명 중 A씨를 포함한 5명의 외국 수련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자 치과의사 일부 전문의 단체는 외국 수련자의 시험응시 요건을 국내 수련자와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재판부는 외국의 수련 과정이 국내 치과 레지던트 과정과 완전히 같기를 요구하긴 어렵다며 기간이 현저히 짧은 게 아니라면 비교해 판정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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