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성실신고확인제도
[치과세무] 성실신고확인제도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1.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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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2018년 총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사업자로 분류돼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에 대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검증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업무 무관 경비 여부 등에 대해 세무대리인이 장부기장내역을 확인하게 되고, 장부의 허위기장 등을 확인한 세무대리인에게도 직무정지 또는 과태료 등의 제재가 발생하므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성실신고확인사업자와 세무대리인에게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성실신고확인자의 수입금액 누락은 있어서는 안된다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은 단연 수입금액 누락여부이다. 성실신고확인서의 수입금액 신고 현황을 통해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제대로 신고 됐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매출증빙발행 현황을 통해 총수입금액과 매출증빙이 없는 금액을 대조함으로서 수입금액 누락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사업용계좌내역을 제출하게 돼 있어 사업용계좌로 수입금액이 입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입금액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가공경비를 산입할 수 없다
성실신고확인자가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해 적격증빙이 없는 가공경비가 있는 경우 이를 비용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배우자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실제 근무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되며, 업무와 무관한 가사경비가 성실신고사업장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는지를 검토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업종별로 수입금액 기준이 다르다
각 업종별로 아래 수입금액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한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을 위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신고해야 한다.

병의원은 보건업에 해당되므로 해당년도 수입금액, 즉 2018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면 내년 4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2020년 이후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이 하향돼 보건업은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해당연도 3.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므로 사실상 대부분의 병의원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은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병의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성실신고확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의원이 구성원 변동 없이 과세전환된 경우 면세사업장과 과세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또한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서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제출하는 것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산출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사업장이 2곳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에 대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검증 및 수시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신고에 따른 세제지원은 다음과 같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을 성실신고확인자로 선임해야 하며 세무대리인 선임 등에 사용된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60%에 해당하는 금액(120만원한도)을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실신고확인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250만원일 경우 250만원 60%에 해당하는 150만원 전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 12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한편 250만원은 전액 해당사업장의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250만원이 아니라 그보다 작은 금액이 된다.
또한 성실신고사업자의 의료비와 교육비는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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