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금속강화형 시멘트 충전 알아보기
[치과보험] 금속강화형 시멘트 충전 알아보기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9.09 08:31
  • 호수 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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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한수미 공인강사

이번 호는 금속강화형 시멘트 충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강화형 시멘트는 Glass Ionomer에 금속 입자형이 함유되어 강화된 시멘트로 치과 진료 시 Ketac-Silver, Miracle Mix, Riva Silver 등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속강화형 시멘트는 유치에서는 충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영구치에서는 지대치 축조용(core) 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Q1. 25번 치아의 교합면에 상아질 우식으로 인해 Ketac-Silver(캡슐형)으로 충전했습니다. Glass Ionomer 충전과 동일하게 레진 충전료로 청구하면 될까요?

A1. 복합레진, Glass Ionomer 등의 충전 시 충전료를 레진충전료로 적용하지만 금속강화형
시멘트에 해당되는 Ketac-Silver는 레진충전료가 아닌 아말감충전료로 적용해야 합니
. 이외에도 금속강화형 시멘트 제품인 Riva Silver, Miracle mix등도 마찬가지로
말감충전료로 적용하도록 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시 1. 이해를 돕기 위한 두 번에 6.1 프로그램 청구화면

 

Q2. Miracle mix를 구입했는데 치료재료구입신고를 해야 청구할 수 있나요?

A2. 영구충전재에 해당되는 Miracle mix는 치료재료구입신고를 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Miracle mix뿐만 아니라 금속강화형 시멘트에 해당하는 Ketac-Silver, Riva Silver
등의 제품 역시 치료재료구입신고를 해야 하는 항목이므로 구입신고를 하지 않고 청구
하게 되면 F코드(구입증빙자료 미제출)로 조정되어 재심사조정청구를 통한 인증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니 치료재료구입신고 시, 캡슐형 타입과 파우더 타입의
경우 제품에 대한 구분 및 수량 기재 시 기재 방법의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후 정확한
수량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치료재료구입신고 적용의 예]

*Riva-Silver Capsule (50ea/Box) x 2Box 구입 = 신고수량 100ea (캡슐의 낱개 개수로 수량 기재)

*Miracle mix (P150g/L10g) 1SET 구입 = 신고수량 1

사용하지 않던 금속 강화형 시멘트를 갑자기 사용하게 되어 보험 청구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치료재료구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히 보험 청구 시 레진 충전료로 적용하는 실수가 종종 있으므로 작은 부분도 한번 더 체크하신 후 정확히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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