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연장
[치과노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연장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9.06 17:32
  • 호수 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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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도 다룬 적 있는 주제인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예산 추가편성 돼 지원 가능 기간과 대상인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란

기존에 있던 고용지원 제도인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코로나시기에 맞추어 요건을 일정 기간 완화해 변경된 지원금 제도입니다.

기본 요건은 (1)입사일 직전 1년 내에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1회 이상한 근로자가, (2)입사일 직전 1개월 동안 실업상태였고, (3)기타요건(학생이 아닐 것,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것, 65세 미만 근로자일 것, 내국인일 것, 115시간 이상 근무자, 4대보험 가입, 지원대상자 입사일 직전 1개월 직후 6개월 간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이 없을 것 등)을 갖춘 경우 1년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추가편성

기존에는 2021325~930일 입사자만 지원을 했는데, 추가편성을 통해 상반기(11~324) 입사자 중 1만명 및 하반기(101~1231) 입사자 중 5천명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하도록 추가 지침이 나왔습니다.

 

지원 한도

직전년도 12월 말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의 100%까지(3인 미만 사업장은 3인 까지) 지원을 해주며, 지원 대사장자 1인 당 월 최대 100만 원씩 6개월 지급 뒤 계속 고용할 경우 이후 월 60만 원씩 6개월을 지급해 1년 최대 총 960만 원의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실무적 조언

지원 대상자의 지원금 신청은 입사일로부터 2개월 후 급여가 모두 지급 된 이후에 가능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증, 구직등록확인증, 사업주확인서, 지원금 지급받을 계좌사본 등 첨부서류를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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