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불법 과장광고 경종 울린다
경기지부, 불법 과장광고 경종 울린다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1.08.27 09:42
  • 호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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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환자유인‧알선 치과 및 광고대행 업체 고발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최근 불법의료 광고를 게재한 치과와 해당 광고물을 배포해 환자 유인‧알선을 한 광고대행업체를 고발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최근 불법의료 광고를 게재한 치과와 해당 광고물을 배포해 환자 유인‧알선을 한 광고대행업체를 고발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가 수원시 권선구 A치과의 불법의료 광고 게재와 해당 광고물을 배포해 A치과로 환자 유인알선을 한 B광고대행업체를 고발했다.

경기지부는 지난 2A치과의 불법의료광고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광고의 위법 여부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질의한 후 회신에 따라 과장광고, 불명확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의료기관 종류 명칭 누락 등을 확인한 후 A치과에 시정 요청 공문을 3월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A치과는 공문에 회신 없이 불법의료 광고를 계속 게재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B업체가 ‘39만 원 무통 임플란트전단지를 배포해 A치과로 환자 유인알선을 했다는 민원이 추가로 접수됐다.

이에 경기지부는 수원분회(회장 위현철)와 대응에 나서 지난 713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A치과와 B업체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어 818일 고발인 조사에는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 김영관이응주 법제이사를 비롯해 수원분회 위현철 회장과 송진원 고충처리위원장, 김세연 법제이사, 이경렬 고문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발인들은 B업체에 서비스를 문의한 결과, B업체가 광고 내용과 달리 제휴 병원을 다양하게 제시하지 않고 A치과만을 소개했으며, 다른 치과병원 소개 요청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환자가 A치과와 계약하도록 유도한 사실을 증언했다.

아울러 A치과와의 통화 과정에서 B업체가 A치과의 광고대행사임을 확인했으며 광고 주체가 A치과 또는 B업체로 상이한 경우에도 전단에 기재된 연락처가 동일하다는 점 A치과가 안내하는 임플란트 서비스 내용이 B업체의 전단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도 증언했다.

고발인들은 “B업체가 다수의 치과와 제휴를 맺은 플랫폼 서비스인 경우, 수수료 등 영리목적의 유인알선 행위로 보고, 의료법(27조 제3) 위반임을 명시했다.

또한 “B업체가 A치과 단 한 곳만을 광고한 경우에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주체가 돼 의료광고를 함으로써 의료법(56조 제1)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A치과는 B업체를 이용해 마치 다수의 치과병원을 비교검증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으므로 역시 의료법(56조 제23, 4, 8)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의 행위가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법을 위반했음이 명백하므로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경기지부 김영관 법제이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치과계를 스스로 돌아보고, 현재 만연해있는 불법 과장광고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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