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차 추경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
[치과노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차 추경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8.26 16:51
  • 호수 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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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2차 추경이 편성되면서 2021817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21.3.25.~21.9.30. 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채용된 직원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가 됐다면, 2차 추경 이후에는 21.1.1.~21.3.24. 21.10.1.~21.12.31. 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채용된 직원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번 호에서는 2차 추경에 따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주요 개정내용 및 지원 요건, 신청 방법 등을 살펴보자.

이에 해당되는 병·의원은 1개월 이상 실직자 채용 시 해당 지원금 사업을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

 

특별장려금 지원 대상자 확대

기존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2021.3.25.~2021.9.30. 기간 중 직원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차 추경이 이루어지면서 지원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됐다.

2021.1.1.~2021.3.24. 2021.10.1.~12.31. 기간 중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채용 기간별 지원금 신청 기간도 상이하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채용 기간

지원금 신청 기간

1차 추경(기존)

21.03.25.~21.09.30.

21.05.25.~21.12.15.

2차 추경(확대)

21.01.01.~21.03.24.

21.08.17.~21.10.31.

21.10.01.~21.12.31.

21.11.01.~22.08.31.

 

 

지원 대상자 요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위 채용 기간에 채용된 자로서 채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직 기간이 있고, 채용일 전 1년 범위 내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최소 1회 이상 했어야 한다.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서 채용된 직원이 특별고용촉진 지원을 위한 구직등록 등 확인서를 출력 또는 발급받을 수 있으니 사업주는 채용 직원에게 해당 자료를 요청해 지원 대상자를 검토하면 된다.

이 외에도 최소 6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으로 채용을 해야 하고, 근로계약기간 중에 수습기간이 있으면 안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도록 하자.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일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해 6개월 지원기간 이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월할 지급은 가능하나 일할 지급되지 않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지원인원 한도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한다.

, 2021년 내 신설된 병·의원인 경우에는 2021년도 현재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최대 30명을 한도로 하며,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

사업주는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해 2개월 경과 후에 2개월 단위로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 2021.10.1.~2021.12.31.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채용기간이 2021.3.25.~2021.9.30.인데 2021.12.15. 신청기한 이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속 고용 확약서를 제출한다는 전제 하에 선지급받을 수도 있다.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계속고용확인서(선지급 신청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개월 전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킬 경우에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만, 지원금 대상 직원과 같은 날 또는 나중에 고용된 직원은 감원방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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