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울지부)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의 ‘비급여 자료 제출’에 관한 입장이 ‘전면거부’에서 ‘협조’로 선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부 소송단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최선이라는 기존의 판단을 유지한다”면서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부는 치협 박태근 회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출 협조’로 입장을 밝힌 다음날인 지난 7월 12일 SMS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 대책에 맞서 서울지부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된 소송단은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헌법소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일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11일 치협에서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참여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안타깝고 애석하지만 8월 17일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일반 회원 여러분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기존의 헌법소원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외에 저 개인은 제출을 끝까지 거부해 과태료 부과 시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며 “치협은 지난 7월 정기이사회에서 논의한 서울지부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원 요청에 대해 빠른 답변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등 소속 회원 31명으로 구성된 소송단(대표 김민겸)의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 검토 끝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바 있으며, 현재 관련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진행 중이다.
또한 소송단은 매주 목요일 릴레이 일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 누구나 서울지부 사무국에 신청하면 화요일에 일인 시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