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1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정리
[치과노무] 2021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정리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8.05 09:58
  • 호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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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후 20211014, 20211119일 각각 개정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등에 관한 내용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업주라면 꼭 살펴봐야 할 내용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2021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범위 규정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10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사용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사용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친족도 포함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에는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포함된다.

[참고] 친족의 범위

* 혈족: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 부모·조부모, 자식, 손자녀,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 등

* 인척: 혼인에 의해 관련된 사람

-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식의 배우자 등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11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 및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30만 원, 2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교부한 경우 120만 원, 2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허용

2021111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각 변경 신청을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

업무시각 변경을 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 축소

이 외에도 최근 감염병 확산 문제 등으로 인해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이 기존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되니,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병·의원에서는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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