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관계 및 대체공휴일의 확대 법안
[치과노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관계 및 대체공휴일의 확대 법안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7.15 14:40
  • 호수 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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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일부터 모든 관공서 공휴일이 5인 이상 일반 기업에도 전면 확대 적용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대체공휴일의 경우 공휴일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최근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기업 대상 전면 적용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로서,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202211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바뀌게 됐습니다.

 

공휴일 근무 시 변화점

기존 공휴일 적용을 받지 않던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이는 평일 일반 근무와 동일했기 때문에 휴일근로로 보지 않아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휴일날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되며,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 1.5배를 가산해 지급돼야 합니다.

 

공휴일 근로 휴일 대체

, 공휴일 근로해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이를 1:1로 다른 근로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 비해, 휴일대체는 1:1로 휴일근로를 다른 근로일의 유급휴일로 대체하게 되므로 결국 1배의 임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대체공휴일 확대와 성격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모든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입니다.

만약 이 법인이 통과돼 시행된다면, 주말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전날 또는 다음날이 대체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때 만약 어떤 근로자가 금,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데, 3.1절이 토요일에 있어 금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 경우, 공휴일이 두 개가 된 것으로 봐 금요일 근무도 휴일근로고 토요일 근무도 휴일근로로 간주해야 하는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현재 행정해석을 비춰보면, 이 경우 대체공휴일인 금요일도 공휴일이고 토요일도 공휴일로 해석하기 때문에 금, 토요일 모두 공휴일로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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