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안 장‧박 캠프 고발장 접수됐지만 장 캠프 건만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기호 1번 장영준 해결캠프가 7월 14일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장영준 후보와 박태근 후보의 징계 심의과정의 형평성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선관위는 지난 7월 13일 치협 모 이사의 문자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오전 11시 56분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며 오후 2시까지 회신을 요청한 바 있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점심식사 시간이 포함된 2시간 동안 경위 파악을 제대로 할 겨를도 없이 요청한 시간에 맞춰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선관위는 비대면 회의를 통한 심의를 거쳐 당일, 즉 결선투표 전날 저녁 공개 경고문자를 전 유권자들에게 발송했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이전 소명자료 요청은 시한을 24시간 부여한 것과 달리 이번 사안은 겨우 2시간의 시한으로 급박하게 요청한 이유 △공개경고문자 발송은 후보자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도, 결선투표 전날 저녁 시급히 발송해야 할 이유 등을 물었다.
특히 △장영준 해결캠프가 7월 13일 오후 5시경 박태근 캠프 측의 불법선거운동을 고발한 사안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소명 시한을 부여하고, 심의해 징계결정을 해야 공정한 처리였다”면서 선관위의 입장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장영준 해결캠프는 “동일한 문자로 파생된 쌍방 고발문건이 시차를 두고 접수됐다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병합심리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를 선관위에 보냈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만약 두 후보의 징계 심의과정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 이는 선관위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우리 선거캠프는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가 징계 수위를 공개경고로 결정한 회의록을 공개하라”면서 “확인 후 재심을 요청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7월 13일 치협 모 이사의 문자와 관련해서 장영준 해결캠프는 “우리 선거캠프는 7월 11일 마지막 선거운동으로 해산했으며, 고발된 문자에 대해 후보자나 선거운동원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자 발송의 당사자인 모 이사는 소명서를 통해 “기호 1번 장영준 후보나 장영준 캠프와는 전혀 상의 없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보낸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관리규정 제33조 제1항 제1호에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가능하다”면서 “너무 힘든 협회 상황에서 협회 미래가 걱정돼 안정적으로 협회를 이끌 수 있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었고, 개인적으로 아는 몇몇 지인에게만 보낸 것”이라며 “누구를 낙선시키고 지지하고 비방하는 내용이 없고, 누구라고 특정한 바도 없다. 제 생각이 선거 결과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투표 당일(14일), 그것도 투표가 55% 정도 완료된 시점인 오후 12시 50분경 박태근 캠프의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발표하고, 징계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장영준 해결캠프는 물론 많은 회원들이 선관위의 징계 형평성에 의문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