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차따라 직무대행 선임 완료 … 회무 공백 최소화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김해영, 이하 치위협)가 김해영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공식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치위협 회장 직무정치 가처분 인용 결과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한 회장 직무대행자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지난 5월 28일(송달일 기준) 법무법인 우면의 김해영 변호사를 치위협 회장 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
김해영 회장 직무대행은 사법연수원 22기로 인천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거쳤으며, 대한의사협회 법률자문, 한국공공디자인학회 고문변호사,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또한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치위협은 김해영 회장 직무대행의 주재로 지난 6월 16일 2021년 6월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치위협 관계자는 “일련의 상황 속에서도 협회는 회원들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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