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종료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치과노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종료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5.27 11:58
  • 호수 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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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현재까지 병의원의 청년 추가 채용에 큰 도움을 줬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곧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혹시 추가적인 지원신청이 가능한 인원이 있는지 염두에 두고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폐지되면서 신규 청년지원금인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 번호에서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해 다뤄 보겠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만34세 이하의 청년을 병·의원의 기존 기준인원보다 추가적으로 채용하면, 1인 추가인원 당 월 75만 원씩 총 3년을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는 2018년부터 3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기로 했던 지원금이기 때문에 올해 531일 오후 6시를 끝으로 폐지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기타 요건이 충족된다면 20209~11월 입사자가 마지막 신청 가능 인원이 될 것입니다.

정확히 2021531일 오후 6시를 끝으로 신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하오니, 20209~11월 입사자 중 요건이 되는 분들은 모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이 폐지 돼도 기존에 신청해 최초 신청일로부터 아직 3년이 되지 않은 사업장은 기존 신청한 근로자들에 대해 계속 지원을 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폐지와 함께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매우 흡사한 지원제도가 국무회의에 의결됐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지침은 6월 중에 나오고, 7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기본 요건이 매우 흡사합니다.

34세 이하인 자를 기준인원보다 추가적으로 채용한 경우 월 75만 원씩 1년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으며, 성장유망업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의원급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의원의 경우 성장유망업종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부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6월 공개되는 지침을 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해당 지원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가 청년 채용 시 적절히 활용하면 병·의원 내 인건비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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