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수원지법 제16민사부는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이 제기한 ‘당선자 지위 확인 등 청구’를 지난 12일 인용 판결했다. Tag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본안소송 #승소 #법원 #당선자 저작권자 © 치과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덴탈iN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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