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도 “비급여 보고 의무 즉각 중단하라”
부산서도 “비급여 보고 의무 즉각 중단하라”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1.05.08 20:44
  • 호수 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과의사회 및 의사회‧한의사회, 한 목소리 … 공동 성명서 발표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회장 한상욱, 이하 부산지부)가 부산광역시 의사회, 부산광역시 한의사회와 함께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의무화 고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고시의 즉각적인 중단과 철회를 공동으로 촉구했다.

부산지부 한상욱 회장을 비롯해 김태진 의사회장, 이학철 한의사회장과 각 단체의 임원들은 지난 428일 오후 부산광역시 의사회관에서 국민 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즉각 중단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3개 의료단체는 성명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란 명목으로 내세워진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는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폄하왜곡해 결국 국민과 의사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정책이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인 현황 보고를 하도록 하는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올바른 의료 환경 수호를 위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부산지부와 의사회, 한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의무화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대해 투쟁해가기로 결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