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임춘희 회장 직무집행정지
치위협 임춘희 회장 직무집행정지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1.05.08 20:41
  • 호수 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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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가처분 신청 인용 … 향후 직무대행 선임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임춘희 회장을 비롯한 18대 집행부 회장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문성)는 지난 427일 김윤정 외 4인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판결문은 치위협에 지난 429일 송달돼 효력이 발생했다.

치위협 측은 이에 대해 향후 법원이 정한 절차를 통해 공식 직무대행자가 선임될 예정이라며 법원의 직무대행자 선임 전까지는 협회 정관에 따라 송귀숙 부회장이 회장직무대행을 하고 이사진이 함께 회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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