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특별 재시행
[치과노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특별 재시행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5.08 08:35
  • 호수 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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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에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2021427일 고용노동부장관의 공고로 올해 한시적으로 재시행하게 됐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금액이 크고, 요건도 복잡하지 않아 병의원에서도 많이 활용될 수 있음으로 꼭 참고해 수급 가능한 지원금을 체크하길 바랍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센터(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뒤 1개월 이상 실직 중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 지급 조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채용 전 구직등록을 했을 것(구직등록확인증 발부)

2

채용 전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였을 것

3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4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할 것

5

상용근로자로 채용해 사대보험을 가입할 것

6

채용 전 3개월 이내에 채용될 사업장과 관련돼 근무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근무하지 않았을 것

7

채용 전 1개월, 채용 후 6개월 간 권고사직 등으로 고용조정을 하지 않을 것

 

지원금 지급액

고용한 실업자 1인 당 지급한 월 급여액의 80%를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지원금 상한은 월 최대 100만원 씩 6개월 지급합니다.

6개월 근무 후 계속 근무하는 경우 추가 6개월까지 월 60만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결국 최대 1960만원이 지급 됩니다.

 

사업기간 및 신청방법

사업기간은 2021325일부터 2021930일까지이며, 신청 마감일은 20211215일입니다.

신청방법은 실업자를 2개월 이상 고용한 후 소급해 신청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는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 사업주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신청서식 일체를 고용센터에 제출 또는 고용보험EDI 전산등록을 통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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