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치과세무]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 덴탈iN
  • 승인 2018.12.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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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

업무용 승용차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정원 8인 이하 승용차를 말한다.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경차 및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영업용차량)을 제외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을 말한다.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의 업무관련성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과도한 비용처리와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관련 규제가 생기면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처리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은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년 1일 1일 이후부터 적용되었으며,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 1일 1일부터 적용됐다. 따라서 2018년에는 개인사업자자 중에서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적용 대상이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처리 방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란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해 발생하는 감가상가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리스비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 관련 비용을 말한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차량운행일지 작성 여부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 차량주행거리 중에서 업무사용비율만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는 연간 한도가 800만원이므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업무사용비율이란 업무용승용차 전체 주행거리 중에서 거래처 방문, 회의참석, 출?퇴근 등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한 비율을 말한다. 업무용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기억하시면 좋을 거 같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에서 해당 사업장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000만원이다. 이때 감가상각비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연간 800만원까지 인정된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에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병의원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차량운행일지 작성에 따른 비교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가 1,000만원이고 ,이 외 유지비용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업무용승용차의 차량운행일지 작성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이때 차량운행일지 중 업무사용비율은 80%를 가정했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 병의원에서 비용처리 가능한 금액은 1,200만원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1,000만원으로 차량운행일지 작성여부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필요경비 인정금액 차이가 200만원 발생한다. 업무용승용차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돼 종합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시뮬레이션

아래 업무용승용차를 실제로 구입하였을 경우를 가정해 1년동안 발생한 비용에서 해당 병의원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과 그렇지 못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때 업무용승용차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경우를 가정했으며 감가상각비는 5년, 정액법을 적용했다.

* 차량구매금액과과 보험료, 자동차세 등 필요경비는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G80를 구입하였을 경우 업무외 사용금액에 해당돼 해당 병의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7,515,000원이며, 벤츠S400D의 경우에는 27,419,346원이다. 이렇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중에서 해당사업장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을 유념해야 한다.
한편,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업무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비용처리가능금액 달라지므로 위의 필요경비 제외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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