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부, ‘불법 치과병원’ 뿌리 뽑는다
인천지부, ‘불법 치과병원’ 뿌리 뽑는다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4.16 10:02
  • 호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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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사회악’으로 규정 … 공정한 의료질서 회복 다짐

불법개설 치과병의원 근절 및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 이하 인천지부)가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불법개설 치과병의원 근절을 내세운 협약식에는 인천지부 이정우 회장을 비롯해 강정호 수석부회장, 장금수 법제부회장, 이홍석 법제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서명철 본부장, 이천구 의료기관지원부장, 이근하 과장, 강신호 팀장 등이 참석해 지역의 공정한 의료질서를 회복해 국민건강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날 양측은 내년 45일까지를 협약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개설 치과병의원을 근절하기 위해 인적자원, 정보 등을 공유하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 공동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양 기관이 협의해 반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 등을 약속했다.

서명철 본부장은 지역 내 불법개설 치과병의원이 활개를 치며, 국가 의료 및 공단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이는 명백한 사회악이다. 양 단체의 업무협약이 지역 내 불법개설 치과병의원 근절에 큰 힘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정우 회장은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이번 업무협약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이 절실한 만큼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장금수 법제부회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의료의 건전한 발전 기회라고 생각한다불법개설 치과병의원이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홍석 법제이사는 이번 협약의 목표는 공정한 의료질서의 확립이라며 인천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잘 협력해 좋은 결과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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