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병원 내 인사노무 사례에 대한 판정례 검토 1
[치과노무] 병원 내 인사노무 사례에 대한 판정례 검토 1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4.15 10:28
  • 호수 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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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병원을 이탈해 근거리에 있는 타 병원에서 1회 진료한 것을 이유로 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서울행법 2009구합17100, 선고일자: 2009-12-11)

 

본 사례에서는 봉직의 A가 소속 병원을 이탈해 소외 병원에서 진료한 것이 1회라 하더라도, 소속 병원에서 자리를 비운 시간은 4시간 정도로 그 시간이 짧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봉직의 A가 그 시간에 소속 병원의 직무를 이탈해 소속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해 소속 병원에 발생할 수 있었던 손해 또는 위험은 상당히 큰 점, 이와 같은 봉직의 A의 진료행위로 인해 소속 병원에서는 소속 의사들이 다른 병원의 환자를 진료하러 다니는 등 소속 병원의 의사들이 소속 병원의 환자들에 대한 진료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소속 병원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 된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고가 매우 엄격하고, 중대 범죄가 아닌 한 1회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최고 중징계인 해고는 불가능한 바, 본 사례에서는 의사로서의 직업윤리와 소속 병원의 진료를 등한시 해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 시킨 점을 크게 판단해 단 한 번의 비위행위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 소위 사무장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돼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대구지법 201512039, 선고일자: 2016-03-31)

 

본 사례에서는 실제로 의료인 아닌 사람이 운영하면서도 의사를 병원장으로 고용해 그 명의를 대여받아 운영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가 병원장으로 고용된 의사인 B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했던 사례입니다.

본 판례에 따르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에 위배돼 무효이고, 피고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돼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존의 판례에서는 소위 사무장 병원에 대해 실제 사용자를 사무장으로 보았지만, 본 판례에서는 고용된 병원장 의사가 병원장의 지위로 출퇴근 및 근무를 했고, 근로자들도 사용자처럼 인지 했던 점, 일부 병원 인사회계 등 관리에 관한 권한이 있던 점을 들어 사무장 병원에서 고용된 병원장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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