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울지부) 임원과 회원 등 31명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확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난 3월 30일 접수하고, 4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본격적인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1인 시위에 나선 서울지부 이재용 공보이사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임은 물론, 지금도 과도한 수가 경쟁으로 먹튀치과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에 정부가 나서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 선택은 가격에 매몰되고, 불법사무장병원 등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비급여 공개 확대를 반대하는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4월 1일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헌소에 참여한 서울지부 임원과 회원은 물론 이번 헌소에 뜻을 같이 하는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을 비롯해 송종운 법제이사, 서두교 치무이사는 헌법소원 접수 전인 지난 3월 25일 헌법재판소를 사전 방문해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서울지부는 최근 개정된 의료법 제45조의 2를 비롯한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지난해 말부터 논란을 빚은 이번 의료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월 1일 시행된 바 있으며, 이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은 헌법소원 제기 마감일인 31일을 이틀 앞두고 전격 발표됐다.
이에 곧바로 헌소를 제기한 서울지부 임원 및 회원 총 31명의 청구인들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등 관련 조항이 치과의원 개설자의 직업수행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는 소규모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향후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유도해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양산하고,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해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의료서비스 질 악화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그간 의료인들이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여겼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의 사생활과 정신적, 신체적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하도록 강제화해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 등이 포함됐다.
이번 헌소는 법무법인 토지 오승철, 이지훈 변호사가 맡았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서울지부 임원 대다수를 포함한 일반 회원 31명이 이번 비급여 확대 법안에 심각한 권리 침해를 느껴 자발적으로 개인비용을 갹출해 헌소를 제기했다”면서 “지난 수년간 헌재 앞 1인 시위로 국민을 위한 의료정의를 실천한 치과의사들의 힘을 다시 한 번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