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외부 회계감사 도입’ 위한 계약 체결
치협, ‘외부 회계감사 도입’ 위한 계약 체결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4.09 12:55
  • 호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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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동선 재무이사 “4월 총회 전 용역 결과 보고” 노력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는 지난달 3031대 집행부 공약사항인 외부 회계감사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치협의 재무회계를 분석하고, 재무처리 적정성을 평가할 선진회계법인과 재무회계 진단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하기 전 치협의 재무회계 시스템이 외부 회계감사 기준에 적합한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받는다.

용역 범위는 치협의 회계별 결산서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적합하게 작성되고 있는지를 검토 치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대한 구분회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 각 지부별로 수납하는 회비수납시스템의 효율성을 검토 치협이 작성하고 있는 결산서의 작성기간 및 미불금회계의 적정성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세무신고 프로세스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외부 회계감사는 회계장부의 작성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적합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보는 것으로, 감사결과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4개 의견 중 하나로 통보된다.

적정의견은 해당기업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돼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적정의견이 부정이나 위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회계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정의견은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지만, 해당 사항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다.

부적정의견은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쳐 기업 경영상태가 왜곡됐다고 판단된 경우다.

의견 거절은 해당 기관의 회계운영이 공익법인이나 국제기업회계기준에서 벗어나 있을 때 나오는 판정으로, 외부 회계감사 도입 전 관련 기준 충족여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김문선 선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세무사)치협의 회계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며 이번 용역 계약을 통해하게 될 작업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 리뷰와 개선점을 제안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함동선(치협) 재무이사는 “31대 집행부의 공약 실천을 위한 사전 컨설팅 작업이라며 컨설팅 결과는 최대한 치협 정기총회 이전에 대의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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