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업주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상식
[치과노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업주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상식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4.09 08:20
  • 호수 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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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업장에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제도 등을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법 위반 시 제재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왔다. 그러다가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용자의 괴롭힘에 대한 제재 신설, 사용자의 조치의무 강화 등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사업주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상식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20197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시행됐다.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때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현행법상 제재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제재규정은 위의 내용이 전부이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또한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경우 실질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사항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비판도 존재했다.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크게 사업주의 괴롭힘에 대한 제재 신설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로 나뉜다.

사업주 및 사업주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다.

사업주의 조치의무도 강화됐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업주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조사의무를 구체화했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됐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의 보호, 가해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다.

위의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할 경우 및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조치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더욱 유의해 인사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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