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업장에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제도 등을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법 위반 시 제재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왔다. 그러다가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용자의 괴롭힘에 대한 제재 신설, 사용자의 조치의무 강화 등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사업주가 알아야 할 인사노무 상식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시행됐다.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때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현행법상 제재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제재규정은 위의 내용이 전부이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또한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경우 실질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사항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비판도 존재했다.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크게 △사업주의 괴롭힘에 대한 제재 신설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로 나뉜다.
①사업주 및 사업주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다.
②사업주의 조치의무도 강화됐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업주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조사의무를 구체화했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됐다.
③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의 보호, 가해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다.
위의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할 경우 및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조치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더욱 유의해 인사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