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료 시 사용되는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 가능한 재료 적용에 대해 알아보기
[치과보험] 치료 시 사용되는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 가능한 재료 적용에 대해 알아보기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4.09 08:17
  • 호수 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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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강수영 공인강사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강수영 공인강사

이번 호에서는 지혈제와 지혈효과가 있는 Teruplug 재료를 통해 급여 적용방법에 대해 Q & A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사랑니 발치 후 출혈이 계속되어 Teruplug를 사용하였습니다. 비급여로 적용해도 되나요?

A.1 Teruplug는 창상 보호 및 육아 형성을 촉진하는 마개(plug) 형태의 치료재료로 발치 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음 -

. 혈액질환 등으로 인한 환자의 발치 후 치유 부전이 예상되는 경우

. 발치 후 출혈이 계속될 경우

. 구강 상악동 누공


사랑니 발치 후에 출혈이 정상 범주를 넘어서 계속되었다면 위의 급여 인정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급여가 아닌 급여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시1 - 두번에 프로그램 청구화면

Q2. Teruplug가 육아형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사랑니 발치 시 출혈이 심하지 않더라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로 적용해도 될까요?

A2. Teruplug를 사용하였지만, 급여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해야 합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으로 선별급여제도가 있는데, 의학적 필요성은 낮지만 환자부담율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 근거가 부족하여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의료, 치료 효과 개선보다는 의료진 및 환자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50~80%) 급여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Teruplug는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재료로 급여 인정기준 이외에는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시2 - 두번에 프로그램 청구화면

 

Q3. 발치 후 출혈이 심하거나 지혈하기가 힘든 경우 Hemospon이라는 젤라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Hemospon을 사용해도 비급여로 적용 가능한가요?

A3. Hemospon은 보험코드 681600060을 부여받아 지혈제로 전문 의약품에 등재되어 있는 급여 가능한 약제료 입니다. 간혹 치과에서 Hemospon 또는 써지셀 등 급여 항목의 지혈제를 사용하면서 비급여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시3 - 두번에 프로그램 청구화면

Q4. 비급여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혈제는 없나요?

A4. 위에서 말했듯이 지혈제는 의약품에 해당되고, 의약품은 급여 적용할 수 있는 약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혈제로 등록되어 있고, 비급여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최근 치과에서 비급여 적용 가능한 제품으로는 Cutanplast Dental [약제 비급여 코드 697200090] 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참고

Teruplug는 치료재료로 급여 적용 전 재료구입신고를 해야하고, Hemospon, 써지셀 등은 치료재료가 아닌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재료구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비급여에 해당하는 재료 및 약품도 재료구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구입 한 거래명세서는 보관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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