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보완, 추가, 누락 청구
[치과보험] 보완, 추가, 누락 청구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4.05 09:05
  • 호수 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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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보완, 추가, 누락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후 심사조정되면 재심사 조정청구를 통해 사후관리를 할 수 있으나 지급불능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 보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불능이란 무엇일까요?

지급불능은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지급불능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을 보완청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진자가 개명을 하였으나 개명 전 성명으로 청구한 경우, 원장님께서 해외 출국 중인 기간 동안 원장님의 면허번호로 진료내역이 청구된 경우, 보험 임플란트 또는 틀니 미등록으로 등록번호 미존재하는 사유 등이 있습니다.

청구 결과 지급불능 처리가 되었다면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서 지급불능 사유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 예시 심사평가원 조회 화면]

지급불능은 사유별로 코드가 분류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불능 주요코드
지급불능 주요코드

추가 청구는 진료내역의 일부가 청구에서 누락 되어 누락된 진료내역이 있을 때 추가로 청구하는 것을 뜻하며, 누락청구는 진료내역 전체가 누락되어 추가로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아래의 예시로 상황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0123일 전악 파노라마 촬영과 치주치료를 위한 치석제거, #46 Gold inlay 재부착을 시행하였으나 청구 시 Gold inlay 재부착을 누락한 경우

[2]

2020128
#14-17 치근활택술과 #18단순발치를 시행하였으나 청구 시 128일 진료분 모두를 누락한 경우

청구 후 지급불능 처리가 되거나 누락된 진료분이 있을 때는 소액이라도 놓치지 않고 이러한 사후관리 방법을 통하여 정당하게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완, 누락, 추가 청구 모두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지만 잊지 않고 되도록 빠른 기간 내에 시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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