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지부,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재촉구
공직지부,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재촉구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1.04.01 09:09
  • 호수 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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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공의법 입법’ 및 ‘치과감염관리 수가 신설’ 상정

공직치과의사회(회장 구영, 이하 공직지부)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추진 재촉구의 건과 치과전공의법 입법 촉구안 치과감염관리 수가 신설 촉구의 건을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지부는 지난달 19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50대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현안을 논의했다.

공직지부는 특히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추진은 다가올 고령사회에서 국민의 구강보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질의 구강보건의료 공급을 위해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평가했다.

또한 2015년 제정돼 201612월부터 시행 중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전공의법)의 경우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1200여 명에 달하는 치과의사 전공의들이 정당한 권리를 법률적으로 보장받고 있지 못함에 따라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치과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치과 병의원에서의 적극적인 환자 안전 및 감염예방 관리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고, 감염 발생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감소하기 위해 치과 감염관련 수가 개선안을 요청키로 결의했다.

한편 설양조 총무이사가 사회를 맡은 이번 총회에서는 최성호 의장 개회사, 구영 회장 인사말, 이상훈 치협 회장의 축사가 이어지고, 전년도 회무 및 재무, 감사보고와 올해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 등이 이뤄졌다.

공직지부 감사보고에 따르면 2020년 회비 납부현황은 지난해 대비 10%정도 높아진 56% 수준을 기록했으며, 예상치 못한 팬데믹 사태에도 전반적인 지출은 비교적 예산에 맞춰 적절하게 진행됐다.

또한 2021년에도 팬데믹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회원들의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면, 비대면을 혼합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아울러 시상식에서는 김지연(중앙보훈병원) 교수, 현하나(국립경찰병원) 교수, 황지영(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교수, 홍인표(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 선생이 대한치과의사협회장상을 수상했다.

구영 회장은 공공병원에서 치과진료를 위해 애쓰는 우리 회원들과 치과 전공의를 대표하는 분이 치과의사협회장 표창을 받게 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면서 올해 팬데믹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해가는 공직지부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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