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코드는 B –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 조정으로 심사조정내역 Y 클릭해보니 치과전달마취가 심사조정 되었습니다.
7월 16일 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Date |
Region |
Treatment & Progno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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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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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오른쪽 아래 이가 아파요. Dx. K04.01 비가역적치수염 Tx. 치근단촬영 (신경치료 동의서 작성) 하치조신경전달마취 2앰플 - 환자 갑자기 시간이 없다고 치료 중단 N) 발수 |
[예시 챠트 기록 및 덴트웹 청구 화면]
환자 마취 후 환자가 치료 중단한 경우 행위 없이 마취만 청구한 경우 행위가 정당하여 재심사조정 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재심사조정청구 방법
HIRA(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정산관리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 청구내역 조회 → 접수번호확인 → 탭01.명일련 단위(조정) → 명일련 수진자 선택 → 명세서별 코드별 조정내역 확인 후 수진자 체크 → 신청내역 수진자 사유 / 첨부 각각 업로드 → 담당자 입력 → 최종제출
심사진행과정조회에서 조정건수 확인 위에 [재심사조정청구 바로가기]로 클릭하면 더 간편합니다.
재심사조정청구를 하는 사유를 작성하고, 첨부파일에는 진료기록부, 방사선 사진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단, 재심사조정청구는 심사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오니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임상사례 - 재심사조정청구 : 명일련 00207 김00님>
김00님 같은 경우에는 환자 동의하에 마취 후 발수 하려고 했으니 환자 치료 중단으로 행위 없이 마취만 내역설명 후 청구하였으나 조정되어 재심사조정청구한 사례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재심사 조정 청구서 화면]
심사평가원에서는 재심사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합니다.
매월 보험 청구 후에는 심사결과통보서 확인하는 습관과 함께, 재심사조정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조정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