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치과의사 덜미 ‥ 법원, 실형 선고
가짜 치과의사 덜미 ‥ 법원, 실형 선고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3.18 12:12
  • 호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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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등 결혼 미끼로 수억원 뜯어내

치과의사 행세를 하던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결혼을 미끼로 수억 원을 뜯어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1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결혼 전문 어플을 통해 만난 B씨에게 치과의사 행세를 하며, 수입과 재산이 많은 것처럼 속여 환심을 샀다.

이후 A씨는 결혼을 전제로 몇 달간 B씨와 만남을 지속하다 당신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7,100만 원을 받았다.

그는 또 피해 차량에 탄 동승자가 추가 합의금을 요구한다며, 속여 B씨가 은행로부터 대출받은 11,982만원을 더 뜯어내고, 지인에게 선물한다며 1,06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까지 B씨가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등 모두 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자신이 결제한 가전제품 배송지의 전화번호가 A씨의 전화번호와 동일한 사실을 안 B씨의 추궁으로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2억 원에 이르는 피해 금액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한 범행인 점,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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