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특위, 여성대의원 증원 안 상정 제안
치협 특위, 여성대의원 증원 안 상정 제안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1.03.11 09:02
  • 호수 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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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의원 중 3.8%에 불가 … 여성 목소리 담기에 부족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개정안(여성대의원 수 증원사항)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개정안(여성대의원 수 증원사항)

작년 1021일 열린 치과계 제도개혁을 위한 제1차 토론회에서 대의원 제도 개선에 대한 치과계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후 지난달 19일에는 2차 토론회를 열어 치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문제 중 선거권 확대 선거인명부공개 선거공영제(기탁금 인하) 등을 주제로 토론했고, 다음 토론회에서는 바이스제도 결선투표 여부 치협회장상근제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후에는 선거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협회비 납부 개선, 투명 회계 실천, 협회와 지부의 협력방안 등 치과계 제도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치과계 개혁 작업을 위한 여론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계제도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관계자는 작년 10월 제1차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중 이번 대의원총회에 제31대 집행부에서 상정할 안건으로 여생대의원수 증원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성대의원 수는 전체 대의원 211명 중 각 지부에 순차적으로 배정한 8(3.8%)이 의무 배정돼 있다.

여성치과의사 수는 2019년 기준 전체 치과의사 숫자의 27.5%이고, 선거권 보유회원의 비율로만 보더라도 20.9%에 이르는데 비해 여성 대의원 배정비율 3.8%는 여성 치과의사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특위는 여성 치과의사수의 증가에 따른 여성치과의사들의 회무접근성을 의무화해 미래의 균형 있는 치과계를 만드는데 초석을 만들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우선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지부에 1명씩 의무 배정해 전체 대의원의 8%정도로 증원하는 안을 제안한다여성 치과의사들도 협회비납부율 상승과 회무 참여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젊은 치과의사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과 전체 대의원 수 증원 여부, 기명 투표제 등도 치과계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특위 관계자는 치협 집행부에서는 이번 대의원 총회 상정안건으로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회원 여러분과 대의원 여러분께서도 부디 시대정신을 반영해 여성대의원수 증원 문제에 대해 적극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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