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수, ‘전공의 괴롭힘’으로 징계 앞둬
A교수, ‘전공의 괴롭힘’으로 징계 앞둬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3.11 08:36
  • 호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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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 금지’ 통보 … 징계 수위에 관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A교수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서울대치과병원 감사실은 A교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직무집행 금지등 처분결과를 병원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치과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를 토대로 곧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말 전공의 7인이 A교수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피해호소문을 병원 측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병원장이 감사실에 특별감사를 의뢰해 지난달 중순까지 진상조사가 이뤄졌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A교수는 전담수련교수라는 지위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고인들에게 폭언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문제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원내 주요보직자로 분류되는 실장급이다.

그간 모욕적 발언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논란이 있었으며, 그 수위가 통상 수련 교수-전공의 수준에서 벗어났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련의 진료과정에서 전공의들을 향한 압박이 가혹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치과병원 전공의들이 악화된 근로환경 속에서 수련과 근무를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됐다.

감사실은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의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A교수의 행위는 명확하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을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피해복구 지원, 행위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피해자 요구를 반영한 분리조치) 및 징계 등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처분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수련종료 시점(16개월간)까지 병원 직무집행 금지로 결정됐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실효적 분리조치가 시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전공의 7인이 요구하는 치유·복구방안에 대해 시간적·경제적 필요한 보상과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2년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반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병원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일정 조율 중으로 징계가 어떻게 나올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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