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세후 급여제에서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돼야 하나요?
[치과노무] 세후 급여제에서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돼야 하나요?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3.05 17:59
  • 호수 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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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세후 급여제(네트 급여제)라는 개념으로 아직도 의원, 병원 등에서 간호사나 봉직의를 채용할 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후 급여제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있는 급여체계가 아니며, 결국 세후 급여제도 세전 급여를 역산해 책정 후 해당 세전 급여를 국세청과 4대 보험 각 공단에 보수신고를 해 세금과 보험료를 징수 받게 됩니다.

특히 매해 2~3월 연말정산 기간만 되면 이 부분과 관련해 많은 문제 및 분쟁이 발생 되므로 이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세후 급여제의 법적 성격

세후 급여제는 급여 계산의 편의상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서로 약속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인데, 모든 소득에는 세금과 4대 보험료가 부과됨으로, 국가에서는 지급한 급여를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역산한 세전 급여가 결국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후 급여라는 것은 실제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해당 세후 급여에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감안한 역산된 세전 급여를 신고 된 실제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연말정산 문제

세후 급여제의 경우 연말정산 시 많은 문제나 분쟁이 발생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후 급여제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일 뿐이기 때문에 만약 세후 1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결국 해당 근로자의 세전 급여는 세후 1천만 원이 될 수 있는 세전 급여가 실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소득세와 각종 보험료를 정산함에 있어, 실제 해당 근로자의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등을 진행하게 되고, 이 결과로 매해 소득세 환급분 또는 징수분, 건강보험료 정산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에서는 세후 1천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어도 실제 해당 근로자의 급여는 해당 세후 급여에 세금을 감안한 세전 급여이므로, 해당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 분은 근로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가 추가 징수를 받는다면,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환급분이 발생하면 해당 연말정산 환급분을 주장하는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급여가 높은 봉직의의 경우 환급분도 상당한 경우가 많아,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후 급여제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분을 근로자가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어차피 세후 급여만 지급 받는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지출이나 소득공제를 전부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경우도 있어, 언말정산이 더 크게 징수되는 등 결국 병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결 방안

결론적으로 세후 급여제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애초부터 세후 급여를 세전 급여로 환산 후 해당 세전 급여가 대략적으로 서로가 약속한 세후 급여에 맞춰 준 것임으로 인지시키고, 해당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 4대 보험료 정산, 연말정산 등을 법에 따라 반영할 것을 계약 체결 당시 서로 인지해 고용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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