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과 재료대 신고 2
[치과보험] 치과 재료대 신고 2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3.05 17:56
  • 호수 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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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신인순 공인강사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신인순 공인강사

※③[실사용량에 불문하고 정해진 사용기준량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각 재료마다 사용기준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합레진1면당 산정이며, ‘글래스아이노머’, ‘금속강화형 시멘트’, ‘아말감캡슐1치당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속강화형 시멘트의 경우 지대치 축조용으로 2면이상 최대 2캡슐도 인정되고 있습니다.(하지만 20198월쯤 캡슐형 GI 환수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신진료! 소신청구라고 생각합니다)

※④[치과치료 재료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품목만 청구한다]에서 언급했듯이 치과치료 재료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명시되어 있는 재료만 재료대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재료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치료재료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⑤[동일품목을 재 구입 없이 계속 사용 시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이 도래하기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를 해야한다]는 예를 들면 금속강화형 시멘트를 구입해 놓고 잘 쓰지 않아 구입한지 2년이 지났다면 전산상으로 그 재료는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 이 재료가 남아 있다라는 것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청구 화면 덴트웹 프로그램 ]

각 프로그램마다 ‘2년 경과 계속 사용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 하시고 재료대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재료 구입일() 원래 구입한 날짜로 하고 구입가도 원래 가격 그대로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선납품

치과에서 주문한 재료는 보통 거래내역서와 함께 도착이 됩니다. 하지만 급한 경우, 재료를 먼저 받고 거래명세서를 나중에 받는 경우, 재료대 신고를 먼저 해야 할 때 선택합니다.

이상으로 재료대 신고 규정을 통해 재료대 신고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통해 재료대 신고파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Q1. 보험청구를 했는데, F코드로 조정이 되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재료대 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청구를 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거래명세서를 확인하시고 재료대신고 후 재심사조정청구를 진행합니다. 이때 재료신고내역 또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Q2. 봉합사 재료신고를 했는데, A코드로 조정이 되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A2. 재료대 신고한 금액과 청구한 금액이 달라 조정된 경우 입니다. 재료대 신고 시 송신(심평원으로 전송)버튼을 누르고 수가적용버튼을 누르지 않아 생긴 문제이니 수가적용버튼을 누르고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Q3. 치과임플란트 Fixture20개 구입했는데, 보험/ 비급여 구분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1. 일반적으로 타치과도 보험과 비급여를 구분해서 들어오진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청구 개수와 재료대 신고한 개수가 일치하면 되기 때문에 수량체크만 잘 해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재료대 신고 파트가 어렵진 않지만, 가끔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료담당자와 청구담당자는 계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누락 없이 재료대 신고를 하신다면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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