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청구 대행해도 책임은? 치과!
요양급여청구 대행해도 책임은? 치과!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3.05 08:46
  • 호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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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책임은 원장에 있다” … 업무 및 자격정치 처분

치과병원이 요양급여 심사청구 업무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맡겼더라도 정부가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책임을 병원에 물어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치과의사인 A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치과의원을 운영 중인 A원장은 2019년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처분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원장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에 관한 업무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행 의뢰해 처리해왔다내가 직접 부당청구를 한 것은 아니므로 업무정지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요양기관이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대행한 경우에도 협회 등 단체는 청구대행업무와 관련해 업무대행자를 지휘·감독하지 않는다청구대행업무는 요양기관과 업무대행자가 직접 조율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 업무대행자로 배치된 업체는 A원장이 제공한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토대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를 작성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게 된다그 과정에서 오류가 없는지 등을 관리·감독할 책임은 A원장에게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원장이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당·거짓 청구를 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요양기관 대표인 A원장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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