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과의사 백신 접종은 무면허 행위” 논란
법원 “치과의사 백신 접종은 무면허 행위” 논란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2.25 20:13
  • 호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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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청과서 고발 … A치과 원장 벌금 150만원 선고

최근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이 치과의사도 코로나19 백신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얼마 전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치과의사가 독감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 A치과 원장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적용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일반적으로 치과는 이와 조직, 입안에 생긴 치료 기술 등을 연구하는 의학 분야이고, 치과의사는 입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인체 면역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방접종은 치과 의료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예방접종은 인체 면역체계의 이해와 백신의 작용 기전, 백신의 투약방법, 투여 금기사항, 투여 시 필요한 사전 정보 사항과 진찰, 부작용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실시해야 하는 의료행위다. 치의학 교육과정에는 체계적 교육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법원이 치과의사 면허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예방접종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확인한 것 같다”면서 “무면허 의료행위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 고발로 시작됐다. 해당 학회장은 2019년 10월 A치과가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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