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과 재료대 신고 1
[치과보험] 치과 재료대 신고 1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2.25 19:15
  • 호수 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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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신인순 공인강사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신인순 공인강사

치과재료는 보험 청구할 수 있는 재료와 할 수 없는 재료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 청구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대 신고에 대한 규정

200661일 진료 부분부터 치료재료 구입목록표를 매 구입 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6조 제 2)

구입 시마다 신고가 원칙이며, 요양급여에 소요된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실사용량에 불문하고 정해진 사용기준량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치과치료 재료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품목만 청구한다.

동일품목을 재 구입 없이 계속 사용 시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이 도래하기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를 해야한다.

※①[200661일 진료부분 부터 치료재료 구입 목록표를 매 구입 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 보험 청구할 수 있는 재료중에 치료재료 구입목록표에 해당하는 재료는 구입 시마다 심사평가원에 재료대 신고 해야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재료대 신고를 해야 하는 재료와 재료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재료를 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재료대 신고가 필요한 재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재료

재료

치과용 방사선 필름 [ 파노라마, 표준필름 등]

영구충전재 [ 복합레진 (Clearfil F2), 글래스아이노머( FujiⅡ∙Ⅸ, Ketac FilMolar ),
금속강화형 시멘트(Miracle mix , Ketac-silver, riva silver), 아말감 캡슐

매식재 (보험등재된 뼈이식재)

조직유도재생막 (보험등재된 조직유도재생막, Emdogain)

치과임플란트 고정체 지대주

보험 등재된 봉합사

- 광중합형레진

- 치면열구전색제

- 러버댐

- 지각과민처치제

- 보철물 접착제

- 임시충전제 (Zoe, caviton)

- Endo 관련 재료

- 파일 , 바브드브로치

- 정액수가로 보상하는 재료

(Bur, Ni-Ti File)

- 의약품

(리도카인, 지혈제, 산소,
아산화질소, 미노클린 등 )

필자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신고 유무 항목 중 광중합형레진, 지각과민처치제 , 리도카인이 가장 많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②[구입 시 마다 신고가 원칙이며, 요양급여에 소요된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실구입가로 산정한다]라는 말은 구입 시마다 재료대신고를 하는 것이 맞지만 혹시 놓치게 됐을 경우 월 청구를 보내기 전에 재료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비교 화면 덴트웹 프로그램 ]

 

구입가가 상한가보다 높은 경우는 상한가 금액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Fuji52,000원에 구입을 했지만, 나라에서 47,700원 이상을 받을 수 없게 상한가를 정해 두었기 때문에 상한가 47,700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입가가 상한가보다 낮을 경우는 상한가 금액으로 받으면 좋지만, 상한가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42,000원에 재료를 구입했다면, 실구입가 42,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구입가란?

전국 병ㆍ의원이 재료대 구입을 할 때 평균적인 금액을 내어 어떤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은 산정할 수 없도록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정해 놓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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