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건강보험 적용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
[치과보험] 건강보험 적용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2.19 17:03
  • 호수 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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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 있는 만65세 이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치과 임플란트는 중복 급여 방지를 위해 시술 전 시술을 받는 요양기관에서 대상자 등록을 사전에 시행한 후 치료를 진행하며, 청구시점은 단계별 묶음수가제로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청구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진료단계 중에 환자가 병.의원을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완전틀니, 부분틀니, 치과임플란트의 제작을 위해서 A병원에서 진료계획을 수립했다면, A병원에서 마지막 단계진료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만65세 이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치과 임플란트는 중복 급여 방지를 위해 시술 전 시술을 받는 요양기관에서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틀니 대상자 등록내역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상자 등록사항과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요양기관이 공단(지사)으로 제출하면 대상자 변경처리가 가능합니다.

 

[해지]

틀니 대상자로 등록된 환자가 시술 중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 및 해지사유를 기재하여 요양기관이 공단(지사)으로 제출하면 대상자 해지처리가 가능합니다.

해지는 환자요청에 의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해지 후 7년 이내 급여가 제한되므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취소]

틀니 대상자 등록 후 착오 입력하였을 경우, 당일 입력한 건에 한해 삭제(등록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일 경과 건은 공단(자사)으로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취소 신청은 대상자를 등록한 요양기관에 요청으로 인해서만 취소 신청이 가능하며 취소가 완료되면 다른 요양기관에서 대상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등록한 요양기관에서 해당 환자의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건이 있다면 요양기관에서 환수신청 후 환수 후 환수 결과 내역서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서와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틀니대상자 변경, 해지 취소 신청서

변경

시술 시작일, 요양기관기호, 의사면허번호 착오

해지

수신자가 임의로 등록내역 해지를 요구

환자의 요청(7년 이내 급여 제한)

취소

시술 부위, 틀니 종류 적용착오

요양기관의 요청(취소 후 재등록 후 급여 가능)

치과 임플란트는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와 거의 동일하나, 치과임플란트에서 추가 항목이 있다면 바로 시술중지입니다.

 

[시술중지]

치과임플란트 2단계[고정체식립술+Fixture] 청구 시점인 2차 수술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발사 후 보철 수복을 위한 골유착 기간에 골유착 실패하여 고정체를 제거하고 고정체 재식립술을 해야 할 경우 시술중지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등록한 요양기관에서 시술중지 후 동일병원에서 재등록을 한 뒤 2단계 재 식립술을 진행하는 경우,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은 산정할 수 없으며, 치과임플란트 2단계고정체식립술의 행위료는 50% 산정 사용한 Fixture 재료대는 100%로 산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불신으로 인해 환자분께서 타 요양기관에서 치과임플란트를 식립하시길 원하신다면, 본원에서 시술중지 후 타 요양기관에서 재등록 후 1단계 or 2단계부터 진행 가능합니다. (행위료 및 재료대 100%)

[변경]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내역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상자 등록사항과 변경 사유를 기재하여 요양기관이 공단(지사)으로 제출하면 대상자 변경처리가 가능합니다.

 

[해지]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등록된 환자가 시술 중 임의적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 및 해지사유를 기재하여 요양기관이 공단(지사)으로 제출하면 대상자 해지처리가 가능합니다.

해지는 환자요청에 의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해지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의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되어 급여가 제한되므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취소]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후 치식 착오로 입력하였을 경우, 또는 시술이 시작되었으나 치과의사의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요양기관의 요청으로 인해 대상자 등록내역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취소 신청을 진행합니다.

당일 입력한 건에 한해 삭제(등록 취소)가 가능하나, 당일 경과 건은 공단(지사)으로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취소가 완료되면 다른 요양기관에서 대상자 등록이 가능합니다.(평생 인정개수 불포함)

주의할 점은 등록한 요양기관에서 해당 환자의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건이 있다면 요양기관에서 환수신청 후 환수결과 내역서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서와 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변경, 해지 취소 신청서

시술중지

2단계 시술 실패(골유착 실패)

변경

시술 시작일, 요양기관기호, 의사면허번호 착오

해지

수신자가 임의로 등록내역 해지를 요구

환자의 요청(평생 인정 개수 포함)

취소

치식번호 착오, 치과의사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요양기관의 요청(평생 인정 개수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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