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주요 개정내용 정리
[치과노무]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주요 개정내용 정리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2.19 16:55
  • 호수 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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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채용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했으나 빠른 예산 소진으로 신청하지 못한 사업장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2021년 개정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에서는 이러한 작년의 상황을 감안해 작년 1월부터 6월 중 입사한 직원이라면 신청 기간이 도래하였더라도 올해 3월 말까지 신규 신청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뒀다.

이번 호에서는 특례규정을 포함해 2021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하니 관심 있는 사업장은 참고하길 바란다.

20201~6월 중 청년을 신규 채용한 사업장은 20213월 말까지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을 신규 채용한 후 최소 고용유지 기간 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작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이 빠르게 소진돼 20208월말 신규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청년을 신규 채용했음에도 2020년 중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한 사업장을 위해 장려금 신청기한이 일부 연장됐다.

20201월부터 6월 기간 중 청년을 신규 채용한 사업장이라면 신청기한이 도래했더라도 20213월 말까지 신규 신청할 수 있게 됐으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라면 특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청년 디지털 일자리·일경험 지원사업 참여자도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장이라면 해당 청년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2021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특례규정을 둬 명확히 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직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됐거나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면, 청년 디지털 일자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관심있는 병·의원은 참고하길 바란다.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구분

내용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300명 이하의 병·의원)

지원

요건

기업

요건

기업이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2019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2020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는 전체 근로자수를 유지

청년

요건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3개월 이내 지원금을 신청

(, 20201~6월 신규 채용된 청년은 20213월 말까지 신규 신청 가능)

4대 사회보험 가입

월 임금이 1,822,480원 이상(40시간 월 최저임금 수준)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이 아닐 것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아닐 것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이 아닐 것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

동일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았을 것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파견, 인력공급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가 아닐 것

지원수준

- 월 임금 1,822,480원 이상 : 지원인원 x 75만원

- 월 임금 135만원 이상 1,822,480원 미만 : 지원인원 x 지급임금 x 1/3

- 월 임금 135만원 미만 : 지원대상 아님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2020년 신규 성립시 10인 미만인 경우 예외)

* 청년을 채용하여 최초로 지원요건 충족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온라인(www.ei.go.kr), 등기우편, 방문접수 신청

장려금 지급신청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사업주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임금체불이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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