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는 지난 16일 비대면 정기이사회를 열고, 협회대상(공로상) 후보자 추천, 회무열람규정 개정, 불법의료광고 근절 정책 추진경과 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추천으로 이수구 고문을 협회대상 공로상 후보자에 올리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수구 고문은 2008년 대한치과의사협회 27대 회장, 2012년 제3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또 이사회에서는 18개 시·도 지부의 협회장 표창패 수상 후보자(43명)를 확정했으며, 회무열람의 기본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무열람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또한 31대 집행부 역점 추진정책인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조치 경과에 대한 보고와 향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치협 관계자는 “지난 2020년 11월 상습적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10개 의료기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발과 관련해 현재 강남경찰서로 5기관, 서초경찰서로 5기관 등으로 사건이 이송돼 진행중에 있다”며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10기관 중 7기관의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치협은 2021년 1월 6일부터 1월 22일까지 2주간 6개 지부(서울,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제주)로부터 97개 의료기관 136건의 불법의료광고 신고 및 제보를 접수했다.
지역별 불법의료광고 제보 현황을 보면 △서울 56기관(87건) △부산 12기관(15건) △대구 2기관(2건) △경기 23기관(26건) △강원 1기관(1건) △제주 3기관(5건) 등이다.
이상훈 회장은 “10개 의료기관을 전격 고발한 것은 일벌백계 차원의 의미와 함께 치과계에 경종을 울려 더이상 의료광고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환기 차원이 더욱 강했다”며 “앞으로 신고 및 제보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와 정리 작업을 거쳐 순차적으로 계속 고발조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의신보 협회장 선거보도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보고가 있었다.
1, 2차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 △선거보도 관련 사실관계 확인 △선거보도 관련 검토가 중점 논의됐다
2차 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박병기 대의원은 “비록 선거 과정에서 억울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치의신보 발행 시스템을 잘 알 수 있었고, 치의신보 보도지침 등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으므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며 “특히 최치원 총무이사 및 정영복 전 공보이사 등 치의신보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치과인으로서 공감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3월 4일 치협 창립일에 관한 2차 공청회를 개최 확정 △국가구강검진 현장평가 차입금 상환 연기 △제42회 APDC 한국대표단 구성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후보자 추천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