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임플란트 유지관리
[치과보험] 임플란트 유지관리
  • 덴탈iN
  • 승인 2021.02.09 09:29
  • 호수 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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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또는 비급여 임플란트 보철 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로 적용 가능하지만,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의 교합면 나사 삽입구 충전 시: 충전처치(와동형성료+충전료+재료대)+충전물연마

임플란트 보철물의 탈락 시: 보철물재부착으로 산정

임플란트 픽스처 제거 시: 임플란트 제거술 (간단/복잡-bur)으로 산정

 

이번 호에서는 임플란트주위염으로 인한 처치 시 관련 항목들의 사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플란트주위염으로 인한 처치는 치주질환의 처치에 준용해 적용 가능합니다.

특히 임플란트치아에 치근면처치술을 적용한 경우 산정 시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치과임플란트 치아에 치주외과적 수술처치 후에 실시하는 치과임플란트 표면처치술

치과임플란트 표면처치술(나사선성형술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1~2개 치아에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차106치근면처치술 [1/3악당] 소정점 수의 200%를 산정함.

 

사례1> 40대 남성 환자 상악전치 임플란트 치아 잇몸의 욱씬거림을 주소로 내원함.

Date

Region

Tretment & Prognosis

3/5

7 -

- 7

C.C 앞니가 한번씩 욱씬거림

파노라마촬영 (전반적인 치주질환 소견)

#11,#21 임플란트 치아 1/2 치조골소실

전악 치석제거, 치주낭측정검사 N) Flap op

7 -

- 7

3/16

3 -

- 3

B/A 3ample, Periodontal flap op ( 치조골성형,골삭제 동반)

#11,#21 bone graft (Bio-oss 0.25g)

&표면 무독화 처치(TC) , Bur , suture (아이리 SK4-0)

 

 

3/25

3 -

- 3

S/O

 

 

 

<차트 예시는 사례참고를 위해 임의 작성>

 

 

 

 

 

 

 

 

 

 

 

 

 

 

 

 

  <청구화면-두번에 청구프로그램>

동일 부위 치은박리소파술과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동시 시행한 경우 상위진료인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로 산정 가능합니다.

골이식술에 사용된 골이식재는 요양급여로 등재된 재료에 한해 재료대구입신고를 시행한 후 산정 가능합니다.

임플란트의 치근면처치술의 경우 1~2개 치아에 실시했더라도 200% 산정 가능합니다.

치주수술에 사용된 봉합사는 요양급여로 등재된 재료에 한해 재료대 구입신고를 시행한 후 산정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치아 청구 시 주의할 부분은 영구치(*)치식이 아니라 치과임플란트(!)치식을 기재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청구 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과임플란트(!)치식의 표기 방법은 청구프로그램에 따라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청구프로그램이 치과임플란트(!)치식을 허용하지 않으면 내역설명으로 치과임플란트 처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유지관리에서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한 처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주 시행하는 처치와 그렇지 않은 처치에 대한 부분도 산정 기준에 대한 부분을 잘 숙지해 손해 보지 않는 청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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