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란?
치과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란?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1.01.28 10:38
  • 호수 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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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진료권 침해하는 도가 지나친 규제”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 이하 정책연구원)이 지난 15비급여 관리대책이 치과에 미치는 영향: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알아보기라는 제하의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정책연구원은 이슈리포스테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피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방법, 지침 및 기준 개정 내용과 더불어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개항목은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간접충전,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됐으며, 이 중 치과는 기존 21개에서 인레이, 온레이, 이갈이 장치, 치석제거 등이 추가된 31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또한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기관 확대로 기존 병원급 이상 치과의료기관 약 300개에서 의원급 치과의료기관 18천여개로 확대됐다.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경우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으로,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했다.

정책의료연구원은 이번 개정은 정부 차원에서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하고, 단순히 가격만을 공개함으로써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선택해야 하는 의료인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가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고 볼 수 있다면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정책이 진료비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도 정보공개 정책이 입법 전후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나 지속적인 정보공개 기간 동안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들이 가격에만 집중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의료 쇼핑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한 피해는 환자가 고스란히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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