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확대 “즉각 중단하라!”
비급여 진료비 공개·확대 “즉각 중단하라!”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1.01.07 11:55
  • 호수 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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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과계 반발에도 강행 논란 … “자율 진료권 침해”

정부의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두고 개원가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말, 올해부터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의원급에도 적용하고 공개항목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진료상 필요한 비급여 진료의 항목·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시행과 함께 비급여 관련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수증 서식 세부내역 개선도 추진된다.

종합대책은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을 비전으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총 4개 분야의 12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적정 진료 환경을 조성해 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치과의사 자율 진료권 침해

이에 치과계에서는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개입과 규제이며, 나아가서는 소위 의료쇼핑을 부추기는 폐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치과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당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는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미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의거 비급여 항목과 그 비용의 고지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고, 내원한 환자와 보호자 누구나 진료항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에 비치하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정부가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취합 공개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렇게 강제로 취합한 정보는 추후 의료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수차례 경고해 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 이하 지부장협의회) 또한 성명서를 채택해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개입과 규제를 중단할 것을 재촉구했다.

지부장협의회 측은 진료에 있어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과는 구분돼야 한다면서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판단, 그에 따른 치료방식, 숙련도, 의료장비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고, 비용 책정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 상한선과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급여로 규제하고 획일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의료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치협은 성명서를 통해 개별 의료기관들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등의 특징은 반영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 쇼핑을 하게 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은 자명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나서 의료쇼핑제공?

실제로 현재 온라인에서는 심평원에 공개된 병원별 수가를 수기로 입력해 지역별 최저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보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치과 최저가 검색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오직 가격만 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의료쇼핑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해당 제도는 정부가 비급여 수가를 제도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은 의도적으로 수가를 낮추려는 시도이며, 나아가 저수가 비급여 진료비를 앞세워 진료횟수와 개수를 늘리는 불법 사무장 치과를 위한 법이다. 이는 결국 국민 건강이 하향평준화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치과계 즉각 중단한목소리

당장 올해부터 진료비용 공개·사전 설명제도가 시행되면서 치과계는 한목소리로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부장협의회가 지난달 온·오프라인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전국서 총 1400여 명의 치과의사 회원들이 동참했으며, 취합한 의견은 지난달 28일 복지부에 전달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또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서울 25개구회의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회원 전체가 반대 댓글을 다는 댓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현수 지부장협의회 회장은 현재의 코로나19 사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 구강정책과장 등 정부 관계자들을 찾아 해당 제도 시행 중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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