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확대 ‘결사반대’
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확대 ‘결사반대’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1.07 11:46
  • 호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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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지부장협, 릴레이 1위 시위 … 반대 성명 전달
▲대한치과의사협회 현종오 홍보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과 현종오 홍보이사, 전국지부장협의회 박현수 회장이 올해부터 시행 중인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시행에 대해 지난 1231일 반대 성명을 내고, 세종시 보건복지부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날 이상훈·박현수 회장, 현종오 이사는 이날 릴레이 1인시위 후 복지부에 반대 성명을 전달했다.

이들은 반대 성명을 통해 진료에 있어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과는 구분돼야 한다.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판단, 그에 따른 치료방식, 숙련도, 의료장비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고, 비용책정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 상한선과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급여로 규제하고 획일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의료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별 의료기관들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등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 쇼핑을 하게 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이라며 무엇보다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오로지 가격’, ‘비용에만 맞추게 하는 우를 범하고 의료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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