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1.01.07 11:42
  • 호수 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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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1인1개소법 보완입법’ 시행 … 주 52시간제도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의원급으로 확대되며, 비급여 사전설명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11개소법 보완입법이 오는 630일부터 시행되며, 7월부터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법 전면 시행된다. 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축소된다. 본지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 가운데 치과와 관련된 주요 제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

먼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개항목은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됐다.

또한 실시빈도,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자문단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치석제거, 비침습적 산전검사 등 108항목을 신규로 선정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됐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항목은 삭제·통합했다.

공개 대상 기관은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된다.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는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으로,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했다.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

11일부터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119,328원에서 122,727원으로 3,399, 지역가입자는 94,666원에서 97,422원으로 2,756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5% 인상된 8,7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140시간, 한 달 209시간을 근무하는 월급 근로자에게는 1822,480원을 최저 기본급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11개소법 보완입법 시행

지난해 122일 의료인 1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보완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1229일 정부가 11개소법 보완입법을 공포함에 따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630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로써 향후 의료인 1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마련됐다.
 

7월부터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법 전면 시행

오는 7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게는 주 52시간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또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에 놓여있던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난해 12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주 52시간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근로를 포함해 1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축소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기존 3년형이 폐지되고 올해는 2년형으로만 운영되며, 2년 만기금은 1,200만원으로 축소된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허용하는 사업장에게도 기업 순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 가입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는 기업 순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는다.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추진되며, 그간 비급여로 평균 3만원 수준의 비용이 부담됐던 불소도포를 약 1,500원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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