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병원 지출 큰 금액 일수록 병원카드로 결제 ‘효율적’
[치과세무] 병원 지출 큰 금액 일수록 병원카드로 결제 ‘효율적’
  • 덴탈iN
  • 승인 2018.11.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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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빡한 진료스케줄로 인해 병원에 필요한 물품을 미쳐 사지 못하고 있던 김원장은 직원을 시켜 사오라고 했는데 병원 기업카드를 준다는 것을 깜빡 했다. 심부름을 다녀온 직원이 하는 수 없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병원 경비처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또 경비처리가 된다 해도 증빙 자료로 인정을 받지 못해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데…


최근 금융기관에서 병의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포인트를 넉넉히 주거나 일반 카드보다 혜택이 많은 카드상품을 적극적으로 마케팅 하면서 많은 병의원에서 기업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의료용품 등 재료를 구입하거나 병원 운영과 관련한 지출을 처리할 때 기업카드로 결제하면 간단하게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병원 업무와 운영에 관련된 지출은 병원명의 신용카드나 원장명의의 개인카드, 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세무상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직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병원물품을 구입한 경우 직원에게 사용금액을 정산해 지급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구매한 영수증을 첨부하고 계좌이체 등 객관적 증빙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병원 업무와 관련한 지출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되도록 원장 개인명의 또는 병원명의로 발행된 기업카드 등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카드로 구매대금을 결제하면 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중복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신용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했다면 카드 매출전표나 월별 이용명세서에 반드시 세금계산서와 중복되었음을 표시해서 세무대리인에게 넘겨야 한다.


이에 대한 표시가 되지 않아 이중으로 경비처리가 되면 세무조사를 할 때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라고 해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보다 ‘자산 취득 + 신용카드 사용금액’ 이 더 많으면 초과하는 금액은 탈루 소득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의료용품 등 재료 구매 대금을 원장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개인 지출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분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병의원의 의료용품 구매 등 지출이 큰 금액은 기업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세무상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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